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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법령

[23. 06. 2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5.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6.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받은 ‘화학물질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을 통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동일하게 1천만원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백만원, 2회 위반 시 6백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되, 고층 건축물이나 터널ᆞ댐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과태료 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기술지도사, 보건교육사, 관세사 등 다른 국가자격의 경우처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발급하여 그 국가자격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 제3항, 제115조 제52호의2 및 제117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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