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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법령

[24. 06. 2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5.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6.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14호ᆞ제15호, 별표 2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번호 2 및 별표 25 번호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0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cedil;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cedil;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9MB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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