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원료의 명칭ᆞ함유량을 비공개하고 대신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공개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ᆞ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며,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면 되도록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가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등의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이거나 근로가 제한되었다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8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제90호의3서식의 개정 서식은 202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특례의 적용례)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 시간 및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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