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6.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ᆞ기구ᆞ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ᆞ설계ᆞ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ᆞ설계ᆞ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안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ᆞ확인하여야 하는 기본ᆞ설계ᆞ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ᆞ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ᆞ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ᆞ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안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ᆞ기구 등에 포함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의 주기를 규정함.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안 제203조)
종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안 제211조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함.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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