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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안전법령

[25. 04. 2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5. 8.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4.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ᆞ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업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0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해임 등에 관한 적용례)

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적용례)

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보건의를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7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표 22 1호에 따른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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