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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안전법령

[25. 04. 2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5. 8.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4.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ᆞ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83, 2025. 4. 29. 공포ᆞ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ᆞ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해지 보고서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40호, 2025. 0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14MB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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