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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안전법령

[25. 05. 3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5. 8.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5.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ᆞ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ᆞ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1,3-부타디엔을 제조ᆞ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산화에틸렌을 생산ᆞ취급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05. 30>

이 규칙은 2025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1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18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24MB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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