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9.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ᆞ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26호, 2024. 0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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