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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안전법령

[24. 12. 18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5. 8.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12. 1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ᆞ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ᆞ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

위험성평가 참여ᆞ공유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형태 및 국적과 상관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로 구체화 (3조 제4)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

인정의 의미를 「고용산재보험징수법」상 인정의 의미와 일치시키고, 심사기준ᆞ항목 및 배점, 인정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을 고시에서 정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되도록 명시 (16조 제1항 및 제2), 17조 제1, 18조 제2항 및 제3)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강화

인정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정 및 감점항목 신설, 재인정 심사는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전반을 재심사하도록 확대(17조 제2, 19조 제1항 제2, 20, 별표)

 

.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

인정기간(3) 1회 이상 사후점검 진행, 사후점검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추가, 중대재해 발생 시 인정취소 기준 명확화 (21조 제1항 및 제2, 22조 제1항 제2호 및 제5)

 

. 오류 정비

인정취소일 기준이 되는 취소 사유 조항 인용 오류 수정 및 인정사업장에 대한 감독유예 조항을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맞춰 현행화 (22조 제3, 27조 제3)

 

🖍️ 신구대조표

 

📜 부칙 <제2024-76호, 2024.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의 인정 및 사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정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정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정사업장 사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할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첨부파일

[별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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