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2.2.4)
🖍️ 신구대조표
📜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4.7.1.>
'소방 > 화재안전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 01. 26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0) | 2024.09.29 |
---|---|
[24. 07. 01 개정]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0) | 2024.09.27 |
[23. 12. 29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0) | 2024.09.27 |
[23. 10. 13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0) | 2024.09.27 |
[23. 10. 06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0) | 2024.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