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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안전기준

[23. 10. 13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by 먹돌이다 2024. 9. 27.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303)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ᆞ노유자시설ᆞ업무시설ᆞ발전시설ᆞ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ᆞ교육연구시설ᆞ수련시설ᆞ 공장ᆞ교정 및 군사시설(국방ᆞ군사시설 제외)ᆞ자동차정비공장ᆞ운전학원 및 정비학원ᆞ다중이용업소ᆞ복합건축물"로 한다.

나. 제4조비고2를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 신구대조표

 

📜부칙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제2023-40호, 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생략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ᆞ노유자시설ᆞ업무시설ᆞ발전시설ᆞ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ᆞ교육연구 시설ᆞ수련시설ᆞ공장ᆞ교정 및 군사시설(국방ᆞ군사시설 제외)ᆞ자동차정비공장ᆞ운전학원 및 정비학원ᆞ다중이용업소ᆞ복합건축물"로 한다.

2. 제4조비고2를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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