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301)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 한다.
나.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신구대조표
📜 부칙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제2023-40호, 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한다.
2.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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