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2)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방송설비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2.1.1.7)
🖍️ 신구대조표
📜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 첨부파일
(10일 조간 보도자료)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경보방식’ 개선(최종).pdf
0.77MB
소방청고시제2023-7호(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개정).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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