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8)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함(안 제6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신구대조표
📜부칙 <제2023-4호, 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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