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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안전기준

[23. 02. 10 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by 먹돌이다 2024. 9.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02)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제5호)

 

🖍️ 신구대조표

 

📜 부칙 <제2023-7호, 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 첨부파일

(10일 조간 보도자료) &lsquo;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경보방식&rsquo; 개선(최종).pdf
0.77MB
소방청고시제2023-7호(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일부개정).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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