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303)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도등 및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장소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ᆞ노유자시설ᆞ업무시설ᆞ발전시설ᆞ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ᆞ 교육연구시설ᆞ수련시설ᆞ공장ᆞ교정 및 군사시설(국방ᆞ군사시설 제외)ᆞ기숙사ᆞ자동차정비공장ᆞ운전학원 및 정비학원ᆞ다중이용업소ᆞ복합건축물"로 한다.(제4조제6호)
🖍️ 신구대조표
📜부칙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제2023-39호, 2023.10.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설치장소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ᆞ노유자시설ᆞ업무시설ᆞ발전시설ᆞ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ᆞ교 육연구시설ᆞ수련시설ᆞ공장ᆞ교정 및 군사시설(국방ᆞ군사시설 제외)ᆞ기숙사ᆞ자동차정비공장ᆞ운전학원 및 정비학원ᆞ다중이용업소ᆞ복합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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