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8 [25. 07. 17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7.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냉방ᆞ통풍 등을 위한 온도ᆞ습도 조절장치의 설치ᆞ가동, 작업시간대의 조정.. 2025. 8. 26. [24. 12. 18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12. 1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ᆞ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ᆞ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위험성평가 참여ᆞ공유 대상이 근로자를 고.. 2025. 8. 26. [25. 05. 3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5. 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 2025. 8. 26. [25. 04. 2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4.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산업현장에서 안전ᆞ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 2025. 8. 26. [24. 09. 2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9.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ᆞ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 8. 26. 이전 1 2 3 4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