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2월 10일부로 개정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의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m2 초과에 적용되었던 우선경보방식이 11층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경보층도 직상4개층으로 수정되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의 우선경보방식과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정리와 함께 소방청 보도자료를 함께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제5호)
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02)
☑️신구대조문
📜 부칙
부 칙 <제2023-7호, 2023.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④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2)
📜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3.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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