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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안전기준

[23.02.10시행] 분말소화설비 일부개정

by 먹돌이다 2023. 3. 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2월 10일부로 개정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함(안 제6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 

 

1.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8)

☑️ 신구대조문

📜 부칙

      칙 <제2023-4호, 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8)

☑️ 신구대조문

📜 기준의 시행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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