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2월 10일부로 개정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안 제5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1.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7)
🖍️ 신구대조표
📜 부칙 <제2023-3호, 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7)
🖍️ 신구대조표
📜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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