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계산방식을 알아보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 이며,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는 것
상시근로자 포함 :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 상시근로자 계산방식
1.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계산방식 규정 없음
2. 근로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
상시근로자 = 연인원 / 가동일수
3. 건설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상시근로자수 = (공사금액 최종액 * 노무비율) / (건설업평균임금 * 12)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질의회시집)
☑️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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