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받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제외 조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제외범위 규정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부 제외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사업의 종류 | 적용 제외 범위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제외한다) |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 관리감독자 제17조 : 안전관리자 제20조 1호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 · 조언 : 안전관리자 제2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변경 절차 제2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보건에 관한 사항 제외)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외) 제31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8조 : 안전조치 제51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 (보건에 관한 사항 제외) 제52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건에 관한 사항 제외) 제53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외) 제54조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보건에 관한 사항 제외) 제55조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8조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 : 도급의 승인 제60조 :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6호 제외) 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72조 :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5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특례 제88조 : 안전인증기관 제103조 : 유해 · 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04조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 : 유해인자의 유해성 ·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7조 :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60조 :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1조 제4항, 제88조 5항과 관련된 과징금으로 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 |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은제외한다),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 관리감독자 제17조 : 안전관리자 제18조 : 보건관리자 제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 · 조언 제2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 : 산업보건의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변경 절차 제2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31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33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 관리감독자 제17조 : 안전관리자 제18조 : 보건관리자 제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 · 조언 제2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 : 산업보건의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변경 절차 제2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제33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 1항 6호 제외) 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 관리감독자 제17조 : 안전관리자 제18조 : 보건관리자 제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 · 조언 제2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 : 산업보건의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변경 절차 제2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 제외)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제33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제47조 : 안전보건진단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제50조 : 안전보건계획계획서의 제출 등 제159조 : 영업정지의 요청 등 |
☑️ 사무직 근로자 판단기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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