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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

[23.07.04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y 먹돌이다 2023. 1. 7.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로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포일 : 2023. 01. 30.  시행일 : 2023. 07.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를 위하여 폐쇄 · 차단하는 경우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 마련

☑️ 주요내용 (제12조 4호 신설)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부칙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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