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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18

[22.12.01시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이 많아 신구대조문은 생략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일 : 2021. 11. 30. 시행일 : 2022. 12. 01. 📖 목차 1. 화재예방 ·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2.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명칭 변경 3.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명칭 변경 4. .. 2022. 12. 26.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분류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분류해보았습니다. 용어 설명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축물 2.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정소방대상물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념 : 특정소방대상물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아래에 내용은 어느정도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별표2와 별표5 안에 세부사항이 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요하시면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분류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장 제2.. 202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