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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26

상시근로자 판단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계산방식을 알아보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 이며,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는 것 상시근로자 포함 :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 상시근로자 계산방식 1.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계산방식 .. 2022. 12. 18.
사업 업종 및 사업코드 확인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 등이 정해집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적용범위 및 적용 제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자신의 사업장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 1588 - 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확인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준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과 업종코드가 속..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