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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제도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작업허가제도는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작업허가대상 (KOSHA GUIDE P-94-2021) ■ 용어의 정의  ■ 안전작업허가절차 ■ 안전작업허가 절차 내용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보존 등 ■ 안전작업허가서 효력 등 ■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작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허가서 발급자와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운전부서 책임자 및 작업부서 책임자는 확인ᆞ점검한 내용의 적정성.. 2024. 11. 2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ᆞ심화, 특히 유해ᆞ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을 전부 개정되었습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합니다. ■ 용어의 정의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 구성은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인 또는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함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4. 11. 22.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개요사업주가 스스로 유해ᆞ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ᆞ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및 정부정책 방향1. 추진배경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2024. 11. 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 교육 종류 (안전보건교육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 ■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조항 ■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교육 대상 건설장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참고]..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