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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시행]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2월 10일부로 개정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9조제1항제5호)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 신구대조문 📜 부칙 부 칙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제1조(시행일).. 2023. 3. 22.
[22.10.18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0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 2 신설 ☑️ 개정사항 📜 부칙 부 칙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메뉴얼 다운로드 2023. 3. 12.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 2023. 3. 5.
[23.02.10시행] 할론소화설비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2월 10일부로 개정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안 제5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1.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7) ☑️ 신구대조문 📜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