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0 보호구 지급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별 법상 의무 ■ 보호구의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1.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일반 작업별 보호구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2024. 11. 23. 안전보건표지부착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장소나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방법 등을 그림, 기호, 글자로 표시한 표지입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및 부착해야 하며, 작업장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 별표7)1. 금지표지2. 경고표지 3. 지시표지 4. 안내표지 5. 출입금지표지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3. 자율안전확인대상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자율안전확인제도는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20종 (안전인증ᆞ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안전인증ᆞ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1. 기계∙기구 10종 2. 방호장치 7종 3. 보호구 3종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 제171조)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3. 안전인증대상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인증대상 31종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1. 기계∙기구 및 설비 10종 2. 방호장치 9종 3. 보호구 12종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 제170조)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3. 이전 1 2 3 4 5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