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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시행] 분말소화설비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2월 10일부로 개정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로 함(안 제6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 1.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8) ☑️ 신구대조문 📜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 2023. 3. 1.
[23.02.10시행] 비상방송설비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2월 10일부로 개정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의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m2 초과에 적용되었던 우선경보방식이 11층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경보층도 직상4개층으로 수정되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의 우선경보방식과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정리와 함께 소방청 보도자료를 함께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2023. 2. 26.
[22.12.01시행] 소방 표준자체점검비 제정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였습니다. 소방 법정점검 용역계약 체결시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로 용역 체결 시 관할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공표한 공문 및 관계법령을 올려드리오니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법정점검 용역계약 체결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 2023. 1. 27.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조사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노동자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정량적 · 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실시시기 ☑️ 근골격계 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 ☑️ 실시순서 ☑️ 서류보존 : 보존기간 5년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등 관련 문서는 5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