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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 따라 유해ᆞ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ᆞ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안전검사 주기 📌 안전검사 면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 안전검사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호 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안전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기관에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 안전검사 처리절차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안전검사 대상 13종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3.
공정안전보고서(PSM)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라고도 불리는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하여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출대상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적용제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ᆞ심사ᆞ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ᆞ화재ᆞ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 ■ 제출대상 물질 5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 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2024. 11.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 건설물, 설비 등을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작성하는 법정 제도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 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출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갈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ᆞ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작성 자격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 제출처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 이행확인 (산업안전보건법 .. 2024. 11. 23.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노동자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정량적 · 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 제외조항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 실시 순서 ■ 실시 시기 ■ 유해요인조사 내용 및 방법1. 유해요인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2. 유해요인조사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 2024. 11. 23.